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 평가문항 |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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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권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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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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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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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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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발전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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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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