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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소개

평가절차

평가 방식 및 수준

평가 방식 및 수준표 - 구분, 평가유형으로 구성됨
구분
평가 유형
평가방식
자체평가
전문평가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 방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평가방식
- 수립 전 계획·정책
- 시행 전 계획·정책
- 수립 및 진행 중인 계획·정책
- 종료된 계획·정책
평가심도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 전략평가
기본-단계별*
평가 기간
1개월 이내
1~2개월
3개월
4~5개월
5~6개월
평가 수행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전문가위원 검토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전문가위원 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자체평가 이후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본-단계별)를 지원

자체평가는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을 말합니다

  1. 평가 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수요조사 신청, 사전검토서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3. 자체 평가 실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4. 평가결과 검토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5. 반영 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평가는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평가 수요 조사 및 평가 제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2. 평가 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3. 전문 평가 실시
    (평가수행기관)

  4. 평가결과 검토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5. 반영 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