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평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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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자체평가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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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 방식 |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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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 수립 전 계획·정책
- 시행 전 계획·정책 |
- 수립 및 진행 중인 계획·정책
- 종료된 계획·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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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도 |
진단평가 |
약식평가 |
기본평가 |
심층평가 / 전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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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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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간 |
1개월 이내 |
1~2개월 |
3개월 |
4~5개월 |
5~6개월 |
평가 수행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전문가위원 검토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전문가위원 평가 |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 (전문가 평가단 평가) |
제3의 전문평가 수행기관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
*자체평가 이후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평가(기본-단계별)를 지원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을 말합니다
평가 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 신청, 사전검토서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실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결과 검토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반영 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평가 수요 조사 및 평가 제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평가 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전문 평가 실시
(평가수행기관)
평가결과 검토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반영 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