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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2025-12

202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 알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대상 : (주)리서치랩 - 제공일자 : 2025년 12월 5일 - 제공내역 : 수혜 서비스명(사업명), 성명, 소속기관/부서, 연락처 - 활용시기 : 202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 - 파기방법 : 조사 종료 후 연구책임자 감독 하에 디지털정보, 인쇄물 일괄 폐기

16 2025-06

2025년도 2차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필히 전달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3) 선정규모 : 연간 5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5.6.16(월) ~ 6.27(금) 공문접수 / ‘25.6.16(월) ~ 6.30(월) 시스템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평가 대상 선정 : '25. 7월 초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5. 7월 중 3) 평가 실시 : 진단평가(8월~9월) / 약식평가(8월~10월) / 전문평가(8월~12월)

03 2025-02

2025년도 1차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필히 전달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3) 선정규모 : 연간 5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5.2.3(월) ~ 2.25(화) 공문접수 / ‘25.2.3(월) ~ 2.28(금) 시스템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평가 대상 선정 : '25. 3월 초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5. 3월 중 3) 평가 실시 : 진단평가(4월~5월) / 약식평가(4월~6월) / 전문평가(4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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