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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평가 방식 및 수준

평가 방식 및 수준 표_구분, 평가 유형으로 이루어짐
구분 평가유형
평가방식 진단평가 약식평가 전문평가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의 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외부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심도에 따라 기본-단계별, 기본, 심층,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평가내용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원 평가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 새로운 유형의 사업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평가기간 1~2개월 2~3개월 3~7개월
평가자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전문가 평가위원 전문 평가수행기관
다음내용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수요 조사

  • 중앙행청기관, 지방자치단체(신청서, 사전검토서, 자료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승인, 유형 선정

    • 진단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교육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교육- 전문가(검토위원) 교육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진행 - 정책소관기관 평가 - 전문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 중앙행정기관, 지방지치단체반영 결과 제출
    • 약식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교육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교육- 전문가(평가위원) 교육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진행- 정책소관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 현장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 중앙행정기관, 지방지치단체반영 결과 제출
    • 전문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수행기관 선정 평가 교육 - 평가수행기관 교육 - 전문가(평가단) 교육
      • 평가수행기관 평가 진행(세부유형에 따라 평가)- 정책소관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심층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 중앙행정기관, 지방지치단체반영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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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청기관, 지방자치단체(신청서, 사전검토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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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교육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교육- 전문가(검토위원) 교육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진행 - 정책소관기관 평가 - 전문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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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교육 -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교육- 전문가(평가위원) 교육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진행- 정책소관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 현장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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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수행기관 선정 평가 교육 - 평가수행기관 교육 - 전문가(평가단) 교육
      • 평가수행기관 평가 진행(세부유형에 따라 평가)- 정책소관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심층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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