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필히 전달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 수립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3) 선정규모 : 연간 5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5)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수행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평가수행기관에 의해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6.4.16(목) ~ 5.6(수) 공문접수 / ‘26.4.16(목) ~ 5.8(금) 시스템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평가 대상 선정 : '26. 5월 중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6. 5월 중
3) 평가 실시 : 진단평가(6월~7월) / 약식평가(6월~8월) / 전문평가(6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