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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광역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필히 전달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3) 선정규모 : 연간 5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5.2.3(월) ~ 2.25(화) 공문접수 / ‘25.2.3(월) ~ 2.28(금) 시스템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평가 대상 선정 : '25. 3월 초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5. 3월 중
3) 평가 실시 : 진단평가(4월~5월) / 약식평가(4월~6월) / 전문평가(4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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