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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부에서는「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평가 수요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사업
3) 선정규모 : 6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지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3.2.6(월) ~ 22(수) 공문접수 / ‘23.2.6(월) ~ 24(금) 시스템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접수 후 온라인( http://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대상 선정 및 알림 : '23. 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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